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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5. 29. 선고 69나272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10]
판시사항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영구불구등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것 등을 미처 예기치 못하였고 다만 당시 현출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치료경과의 호전을 기초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합의당시에 예상하였던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이 그후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 소 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변론종결

1970. 5. 15.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게 829,900원 및 이에대한 1968. 4.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초과 부분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산 2분하여 그 1을 동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16,118원, 원고 2에게 100,000원 및 이에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가 직영하는 시영 제301호 뻐스를 동 운전수 소외 1이 운전중 1967. 11. 12. 05:20경 서울 성동구 광장동 320 앞길에서 연탄케이스등을 적재한 리아카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오던 원고 1을 충돌하여 동인에게 대퇴부 골절등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운전수 소외 1이 위 사고당시 위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과실상계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8호증(피의자 신문조서) 동 갑제9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연탄케이스등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동 도로 중앙선을 침범 횡단하다가 위 뻐스와 충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상을 횡단함에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 횡단한 점에 있어 원고 1의 과실도 위 사고 발생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1968. 2. 19. 퇴원시 향후 치료비등으로 11,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 일체 소송등 제기치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1이 그 명하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9호증의 2(합의서, 원고 1은 동 원고의 처가 동 원고의 인장을 함부로 행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과 피고 서울특별시 중부자동차 운수 사업소장 소외 2사이에 1968. 2. 19. 피고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을제9호증의 2(합의서)의 기재와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아마 피고의 비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치료 경과가 호전되어 1968. 2. 19. 퇴원함에 있어 위와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원고 1은 현재 (1) 좌측 대퇴골 계단식 골절 후유증, (2) 좌측 제3. 4. 5. 6. 7 늑골 골절후유증. (3) 좌측 견갑관절 기능장해가 있어 목발을 사용한 파행을 면치못하는 영구적 불구자로서 향후 정형수술시에 시행했던 부레드 고정판의 제거수술과 물리요법의 시행을 요하며, 그런 요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도 상해전에 비하여 토관배달 판매등의 노동력 약 60%가 감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미루어보면 원고 1과 피고 소속의 중부 자동차 운수사업소장 소외 2 사이에 위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원고 1에게 위 인정과 같은 영구불구등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것등은 미처 예기치 못하였고, 따라서 그런점에 대하여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시 현출된 동 원고의 입은 상처의 치료 경과의 호전을 기초로 하여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추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같이 전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조급히 소액의 배상금으로서 만족할 뜻의 합의가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합의 당시에 예상했던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이 그후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취지로 보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드릴수 없다.

(3) 손해액

(가) 수익상실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2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원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22. 5. 24.생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44세 5월 정도의 건강 남자로서 연탄 토관 판매등을 하여 하루평균 1,2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월 평균 25일 따라서 연 평균 300일을 위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로 연탄판매등 노동력이 약 60%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44세 5월 정도의 남자 평균 생존여명이 25.73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통상 위와같은 종류의 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만 55세 동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말미아마 얻지 못하게 된 매월 수입 총액에서 사고 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 순수익은 26,800원 = (1,200원 × 25 - 3,190원)으로서 연간 상실 순수익은 192,960원이 되는바, 원고 1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0년간 연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위 수익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한 위 10년간의 순수익 현가총액은 1,533,047원 = (192,960 × 7.9449)이 되는바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된 원고 1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본건 손해액을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갑제2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가 말미아마 원고 1이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었을뿐 아니라 그의 처인 원고 2도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위자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등의 위 신분관계, 연령, 직업, 재산정도 및 본건 사고 발생에 경합된 원고 1의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는 50,000원, 원고 2에 대한 위자료는 3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1에게 11,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전단 인정과 같고 원고 1은 한국 자동차보험 고영사로부터 9,000원의 휴업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수익상실 800,000원 및 위자료 50,000원 도합 850,000원에서 위 돈을 공제하면 그 잔액이 829,9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829,900원, 원고 2에게 30,000원 및 이에대한 솟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 4.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같은 취지의 원고 2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1에 대한 원심 판결은 위 인정과 다른 범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고 1에게 위 인정을 초과하여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 제92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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