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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202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지배인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2014. 8.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양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8. 25.부터 2016. 8. 25.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9.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8. 25. 위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5.부터 2016. 8.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2016. 8. 2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는 위 금융기관 대출의 기간연장을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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