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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55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F의 실질적 경영자인 H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는바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법인격 남용 법리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F가 미지급한 폐사 치어에 관한 보상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와 피고가 H이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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