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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19181
법인격부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구상 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부실처리된 2015. 3. 10. 직전인 2014. 12. 3.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 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위 법인격남용 이론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 금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 금 중 일부 청구로써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 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 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① 소 외 회사와 피고가 의약품 도 소매업 등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②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 C은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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