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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2 2017허191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냉각탑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6. 6. 7. / 제2016-70245호 3) 청구범위(2016. 9. 1. 보정된 것) 【청구항 1】베이스 프레임(10)에 집수조(20)가 안착되고, 집수조(20)의 둘레에 다수개의 패널(31)로 구성된 하우징(30)이 장착되고, 집수조(20)의 바닥판(21)에 구멍(22)이 천공되고, 구멍(22)의 둘레에 원통 부재(23)의 하단이 용접되며, 원통 부재(23)의 내부에 냉각팬 장치(40)가 장착되고, 원통부재(23)의 상단에 워터 엘리미네이터(50)가 장착되어, 워터 엘리미네이터(50)가 냉각팬 장치(40)의 상부에 배치되고, 워터 엘리미네이터(50)의 상부에 필러(60)가 배치되고, 필러(60)의 상부에 살수장치(70)가 배치되고, 살수장치(70)의 상부에 드리프트 엘리미네이터(80)가 배치되는 냉각탑에 있어서, 상기 워터 엘리미네이터(50)의 상부에 릴리프 블록(90)을 배치하고, 상기 릴리프 블록(90)은 육각형 구멍(95)이 벌집 형태로 배열된 것으로, 상기 육각형 구멍(95)은 제1 직선부(951)와, 상기 제1 직선부의 하단에서 좌측으로 경사지게 굴절되는 제1 경사부(954)와, 상기 제1 경사부(954)에서 하측으로 굴절되는 제2 직선부(952)와, 상기 제2 직선부(952)의 하단에서 우측으로 경사지게 굴절되는 제2 경사부(955)와, 상기 제2 경사부(955)에서 하측으로 굴절되는 제3 직선부(953)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탑(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삭제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냉각탑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 냉각탑에 관한 종래기술로서 특허 제10-921674호(2009. 10. 7. 등록)가 알려져 있다(문단번호 [0003] 참조). 종래기술에 의한 냉각탑은 냉각팬 장치(40 의 바람이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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