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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31 2019허2523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2. 8. 2017원395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 5호증) 1) 명칭: B 2)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 C/ 2010. 8. 3. 3) 청구범위(2017. 7. 7.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 배기가스 터보차저(1)에 있어서, 터빈 하우징(2); 압축기 하우징(3); 베어링 하우징축(L)을 구비한 베어링 하우징(4); 및 상기 베어링 하우징(4)을 상기 터빈 하우징(2) 및/또는 상기 압축기 하우징(3)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 장치(5)로서, 다수의 나사(6)들을 구비하고, 나사(6)들의 개수에 상응하는 개수의 나사 구멍들(7, 7')을 베어링 하우징(4) 내에 구비하며, 나사(6)들의 개수에 상응하는 개수의 나사산 구멍(8)들을 터빈 하우징(2) 및/또는 압축기 하우징(3) 내에 구비한 연결 장치(5)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나사 구멍들(7, 7'), 상기 나사산 구멍(8)들, 및 상기 나사(6)들은 상기 베어링 하우징축(L)에 대해 예각(α)으로 배치되고, 상기 나사 구멍들(7, 7'), 상기 나사산 구멍(8)들, 및 상기 나사(6)들의 축(S)들은 가상의 원추면 상에 대칭으로 배치되며, 상기 예각(α)은 25° 내지 65°이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베어링 하우징(4)과 상기 터빈 하우징(2) 사이에 배치된 결합면(9)은 상기 베어링 하우징축(L)에 수직(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인, 배기가스 터보차저(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5】각 기재 생략 【청구항 6】삭제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청구범위 제1항의 전제부에 따른 배기가스 터보차저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참조). 배경기술 일반적인 배기가스 터보차저에 있어서, 베어링 하우징을 터빈 하우징 및/또는 압축기 하우징에 직접 연결하기 위해, 직접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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