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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30 2017허343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명칭: 엘리베이터 피트 엘리베이터 피트(elevator pit): 엘리베이터 승강 케이지가 승하강 하는 통로의 최하부에 두어진 완충용 공간 지지 구조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11. 14./ 2010. 7. 26./ 제10-973236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7】 자중을 분산시켜 지반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건물의 최하층 바닥 하측으로 엘리베이터 피트와 지지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피트 지지 구조체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7-1’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피트의 저면과 그 외측을 따라 상방으로 형성되는 측벽에 의한 내부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피트하단부(이하 ‘구성요소 7-2’라 한다); 상기 피트하단부가 배치되는 바닥설치부(이하 ‘구성요소 7-3’이라 한다); 상기 피트하단부 둘레를 감싸면서 상기 지반 상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건물의 최하층 바닥을 이루는 피트지지바닥부(이하 ‘구성요소 7-4’라 한다); 및 상기 피트지지바닥부에서 상방으로 연장형성되어, 상기 엘리베이터 이동 공간의 외측둘레를 감싸면서 지지하는 피트지지벽체;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7-5’라 한다), 상기 피트지지바닥부는 내부에 지지철근이 종,횡으로 보강 교차 배치되고, 콘크리트가 타설 형성되어, 상기 피트지지벽체에서 상기 피트지지바닥부로 전달되는 하중이 상기 피트하단부 하방 외측으로 유도되고(이하 ‘구성요소 7-6’이라 한다), 상기 피트하단부는, 상기 엘리베이터 피트의 저면을 이루도록 판형태로 형성되는 바닥부; 및 상기 바닥부의 중앙 상측으로 개방된 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바닥부의 외측을 따라 상방으로 형성되는 형틀;을 더 포함하고 이하 '구성요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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