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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8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경부터 2020. 10. 16.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경영지원실장으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및 연계 OTP 카드를 보관하여 그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피해 회 사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받은 약 26억 원 상당 및 기타 보유자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D 은행, 기업은행, E 은행에 각 개설 )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20. 5. 20.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는 OTP 카드를 이용하여 D 은행에 개설된 법인계좌 (F )에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 (G) 로 이체하여 선물 옵션 달러 매수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36억 44,912,800원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금융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자수서 ㈜C 거래처 원장, 피고인의 I 증권계좌 거래 내역, 재직증명서 (A), 계좌별 거래 내역 조회, 횡령 금 관련 입출금 내역자료, 계좌 별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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