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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1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울산 북구 B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으로 위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자금 중 1,200,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일원에서 총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81,980,82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회사 대표이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남편 E을 통하여 경주시 F에서 G 점포를 운영하는 H에게 전화로 ‘회사 사장 D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이동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H는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및 신청인 란에 ‘D’, 생년월일란에 ‘I’ 등으로 기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J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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