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나 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까지 하다가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의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수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찍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오기 임이 명백한 원심판결 제 2 면 제 7, 8 행의 “ 성 기에 신체의 일부분을 넣었다.
”를 “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 로 직권으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준 유사 강간의 점 : 형법 제 29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