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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9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 유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양도하거나 유통한 접근 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하거나 유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는 지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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