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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2누8184
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7. 29. 경기도고시 B로 한 고양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1. 5.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ㆍ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EㆍF 일대 805,789㎡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A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고시 AU로 고시하였다

(이하 ‘종전 지구지정처분’이라고 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A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 9. 10.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9. 10. 8.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9. 12. 11.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2010. 2. 13. 피고에게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하였다

(을제8호증). 다.

이에 피고는 2010. 3. 24. 도시재정비 본위원회 심의와 같은 해

6. 18.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 7. 29. 경기도고시 B로, 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지역 간 연결도로 확보 등 일부 필지 편입 및 제척’을 이유로 종전에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805,789㎡에서 843,817㎡로 약 4.7%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지구 변경지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함과 아울러 ②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 중 C, D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중 C, D구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촉진계획결정처분’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 사건 지구 변경지정처분’을 더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면적 구역지정 사업방식 C구역 40,982㎡ 촉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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