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36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B 일원 216,933㎡에 C 유원지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이하 ‘이 사건 유원지사업’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2001. 1. 30. 이를 공람 및 공고한 후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 유원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평택시 D 전 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002. 12. 31.까지 효력 존속.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매수한 다음 2002. 4.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E로 평택시 F, G, H 일원 3,022,000㎡를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한 I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6. 8. 7. 경기도고시 J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F, G, H 일원 3,021,281㎡에 대한 I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후 2007. 11. 7. 경기도고시 K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F, G, H 일원 면적 3,024,013㎡에 대한 I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2007. 7.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근린공원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환매권의 발생 가)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