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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나55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회사 주식회사 민스타(이하 ‘민스타’라고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악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그 관리인이며, 피고는 표면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가 민스타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10,000개를 매수하여 민스타가 2015. 6. 26. 피고에 대한 위 케이스 전량 납품을 완료한 사실, 2015. 8. 31.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 잔금은 합계 13,58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4.경 민스타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부자재인 필름 22,000개를 발주받았으나 이후 민스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중 10,000개만 수령하고 나머지 12,000개는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필름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 15,585,475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민스타로부터 납품받은 휴대폰 케이스 10,000개 중 6,000개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제품 하자로 인한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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