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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7 2017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은 대출 사기 등 범행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송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9. 경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 닉네임 ‘E’ )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이를 위 조직원( 닉네임 ‘E’) 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그 금액의 1% 또는 일당 10만 원을 수고비로 받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31. 11: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엄마, 친구한테 보증을 섰는데 돈을 못 갚아서 잡혀 있다.

빨리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2:2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에게 ‘ 대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거래금액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산 본 역 4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라’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13:18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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