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10 내지 13호( 각 감정에 소모되거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수입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몰래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4. 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저우에서 위 ‘D’ 을 만 나, ‘D’ 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필로폰을 받아서 국내에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D ’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D ’으로부터 필로폰 1kg 당 1,500 ∼ 2,000만 원을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D’ 이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에 도착하게 한 필로폰 약 5,044.46g 을 2016. 11. 16. 23: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뒤편 노상에서 성명 불상 조선족을 통해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44.46g 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8. 02:00 경 부산 동구 G 이하 번지 불상 피고인의 후배 주거지 화장 실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6. 23: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뒤편 노상에서 성명 불상 조선족으로부터 대마 약 0.8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2016. 11. 19. 17:20 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017 고합 6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지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6.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4. 4. 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확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외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