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계약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2013. 8. 16. 1차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금 5억 원을 우선 입금하고 차후 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64억 원을 매도인 차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이전등기 전까지 완납하기로 하고 신고용 계약서는 당사자가 따로 작성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제1계약서의 별지 특약사항란에는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총 39억 7,200만 원), 임차보증금(10억 원)과 동 임대차계약 승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액(미정)을 잔금일 매매대금에서 공제지불하고 양도소득세액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임차인별 임차보증금과 차임(임차보증금 합계 9억 5천만 원, 차임 합계 3,909만 원) 등 임차인 현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제1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보증금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원고 측 중개인인 C은 제1계약서의 별지 특약사항 중 ‘임차보증금(10억 원)’에 수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변동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8. 16. 3억 원, 그 다음날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19. 다시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하고, 제1, 2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고, 별도로 "2013. 8. 19. 계약한 매매대금 70억 원 중 64억 원은 피고 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