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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단지내 상가 114호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내가 G 건물을 시공하고 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해라, 3개월 뒤에 준공이 되면 저축은행에서 70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을 돌려 주겠다, 현재 위 G 건물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으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 G 건물 101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건물은 2010. 3. 24.경 국제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2010. 3. 15.경 H 명의로 청구금액 577,808,800원의 가압류 등기가 되었으며, 위 G건물의 부지 또한 2010. 4. 22.경 위 국제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23. 위 건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홍지건설 주식회사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G건물 공사와 관련된 총 채무액이 162억 원에 달하는 등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G 건물 101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20.경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3. 23.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11. 4. 중순경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건물의 준공 촉진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추가로 더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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