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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2고합5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08. 2. 5., 2008. 3. 6., 2008. 6....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2010. 11. 22.경 서울 서초구 G건물 접견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G 건물 1709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G건물 1709호에는 현재 22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 설정액을 10억 원 이하로 감액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 담보액을 감액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과 ‘임차인 피해자, 임대보증금 7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1. 30. ~ 2011. 11. 29.’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22.경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 2010. 11. 30.경 잔금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경 및 같은 해 11. 3.경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2개월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과다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0. 6. 25.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11. 3.경 7,77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772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과 I, J,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L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G건물 1709호가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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