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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6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0:5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프집 화장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카프리 맥주 1병을 구입한 후 바닥 보도블록에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F 편의점 맞은 편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E’ 호프집을 향하여 걸어가던 도중 반대 방면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I(28세)을 보고 조금 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남자들과 같은 일행으로 오인하고 중국어로 “야,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위 I의 복부를 깨진 맥주병으로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고 다가온 위 I의 지인인 피해자 J(31세)에게도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위 J의 얼굴을 베고, 무릎을 찌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을,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및 협부 복잡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1. J에 대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현장출동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피해자 I, J 피해부위 사진

1. 사진(깨진 맥주병)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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