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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01: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해 친구 D와 싸우던 중, 마침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경사 G의 오른쪽 정강이와 무릎을 각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경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 착용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H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자, 욕설을 하며 위 순찰 차량 뒷좌석 우측 유리창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유리창이 창틀에서 벗어나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 차량을 수리비 약 76,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은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한 범행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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