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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심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4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가 피고 인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D 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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