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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0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F, B-26호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I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J’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3. 2. 26.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K호편에 위조 BMW 지갑(1,600점, 정품추정가액 183,721,136원), 위조 AUDI지갑(997점, 정품추정가액 115,930,362원), 위조 HONDA지갑(500점, 정품추정가액 34,896,440원)을 선적하여 수입(신고번호 L)하고, 위조 물품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일자 불상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위조 구찌 핸드백(17점, 정품추정가액 17,000,000원)을, 2014. 4. 4. B으로부터 위조 버버리 핸드백(231점, 정품추정가액 184,800,000원)을 각 구입하여 보관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B은 2013. 3. 31.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위조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위조 버버리 핸드백(231점, 정품추정가액 184,800,000원)을 구입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3.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대표인 A이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B/L,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실화주 확인서, BMW 감정결과 통지서, AUDI 감정결과 통지서, HONDA 감정결과 통지서, 범칙물품 사진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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