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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755,83762 판결
[용역비·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위탁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른 관리인의 사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위탁관리인)

[2] 건물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전기·수도요금 등을 납부대행할 의무가 있는 위탁관리인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건물주가 단전·단수를 피하고자 전기·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위탁관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대여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건물의 위탁관리계약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관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위탁관리인의 관리사무처리에 있어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사무 처리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탁관리인에게 있다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맡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 인천 남동구 간석동 (지번 생략) 소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름 생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물주인 피고가 단전·단수를 피하고자 2004. 3.분에서 6월분까지의 전기 및 수도요금 합계 18,722,31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건물주로서 단전·단수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위 전기 및 수도요금을 납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에 기하여 입점자들로부터 전기,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납부대행하고, 관리비 및 기타 분담금을 입점자에게 청구, 수령할 의무를 지며, 관리비 징수 후 우선적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 입점자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징수한 관리비를 공공요금납부에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탁관리사무처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기간 동안 전기, 수도요금이 연체되어 피고가 건물주로서 단전·단수를 피하고자 위 전기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탁관리인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건물주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명책임의 분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건물주로서 단전·단수를 피하고자 2003. 7., 8.분 전기요금 4,529,8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시작한 후로도 2003. 10.경까지는 피고가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직접 지급받아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관리비는 입점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시작한 후 200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 생략)으로 입점자들의 관리비가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가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직접 지급받아 관리하여 온 점까지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은 피고 명의 통장들의 관리자 및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마지막으로 원심은, 판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대여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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