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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나1666
체납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목포시 C 아파트 D 동(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관리하는 주민자치 회이고, 피고는 2016. 12. 23. 경부터 2019. 7. 11. 경까지 위 E 호를 임차 하여 거주한 사람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월 분부터 2019년 7월 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수도요금 합계 905,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대표자 F은 피고가 이사 온 후 임의로 주민 자치회를 조직하여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을 뿐, 주민회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원고가 청구하는 관리비에는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는 장기 수선 충당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납 관리비와 수도요금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수도요금 산정을 위해 매 월 사용량 검침을 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고, 피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던 기간에도 수도요금이 부과되어 부당하다.

판단

가. 원고의 지위 갑 제 1,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목포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세대 별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아파트 전체에 대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최소한 2009. 경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가 조직되어, 반장 및 총무로 지칭되는 대표자와 임원을 선임하고, 이들이 각 세대 별로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목포시에 납부하였으며, 그 외에 관리비를 징수하여 유선방송 사용료 납부, 아파트 수리 등 각종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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