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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다7242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9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A동 건물 후면의 전기 인입선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고, 위 전기 인입선 문제는 A동 건물의 소유자이자 J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피고는 위 하자를 보수ㆍ제거함으로써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J 점포를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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