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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나63844
수당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7. 8. 1.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른바 ‘FC’(Financial Consultant,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1. 이 사건 위촉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및 그 내용에서 인용된 ‘FC 수당 지급 지침’ 또는 ‘수수료 지급 지침’ 중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위촉계약서 (2007. 8. 1.자) 제7조(수당) ① FC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FC 수당 지급 지침」에 따라 FC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기 1항의 「FC 수당 지급 지침」의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계약 체결 현재 FC 제수당에 관한 회사의 지침은 선지급 지침으로서, 이는 FC가 체결한 보험 신계약의 2년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2년간의 제수수료가 선지급된다는 것으로, 만약 실효, 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계속하여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제수수료 중 2년 미경과월분을 회사가 환수한다.

3. 회사는 FC의 수당 지급 지침에 의거 위촉월에 지급받은 초기정착수당 Ⅰ, Ⅱ 및 정착지원수당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규정에 의하여 위촉 13차월부터 수입안정수당에서 차감한다.

위촉 13개월 전에 FC가 해촉되면 해촉 익월에 해당금액을 FC의 수입안정수당 기준액에서 차감한다.

위촉계약서 (2008. 8. 1.자) 제6조(보험모집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F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상기 1항의 「수수료 지급 지침」의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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