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장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C 나이트클럽, 부산, 안양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밴드,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비수기여서 직원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16년경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선이자 100만원 공제한 금액)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웨이터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만 해 달라. 그러면 이전에 차용한 금액까지 합쳐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16년경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