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 항 길 195 29번 국도 황곡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구 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 의 속도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콘크리트 펌프 화물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7. 18:10 경 충남 홍성군 용호리 소재 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 항 길 195 황곡 교차로 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