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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6 2019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동산리 1069-2에 있는 29번 국도를 홍성IC 방면에서 동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34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4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여, 7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후면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4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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