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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5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자이다

(형기종료일 2014. 5. 9.).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을 통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2명(일명 ‘E’, ‘F’)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도록 지시하며,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인출총책으로부터 일당 15만 원 또는 인출액의 1.5%를 받기로 하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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