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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공장에 근무하면서 친분이 생긴 피해자 C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의 반지 등 귀금속과 현금을 보고 이를 훔쳐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옷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결혼반지 1개를 발견하고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8차례나 반복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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