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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6. 11: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먹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169,0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폰에 대한 수리견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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