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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7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6. 04:1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유아용 놀이기구인 일명 ‘뿡뿡 자동차’의 돈 통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 2대의 돈 통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연 다음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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