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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7: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을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겼으나 피해자가 피했다는 이유로 “바람 피웠지 애기 가졌어 몸 팔면서 돈 벌었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에 혹에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경합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각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인 피해자가 다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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