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측에서 사과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공탁으로 피고인의 양형상 이익만을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나 공탁의 액수, 시기 등을 고려하면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