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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8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길을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써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전방 주시를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을 하던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치료 받게 하던 중, 2017. 9. 12. 22:09 경 위 병원에서 양측 외상성 혈기 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위 벌금형 선고 이후 15년 가량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편도 6 차로 도로를 뛰어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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