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 차로의 국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 심에서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개인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 인과 전국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인과 위 조합 연합회가 피해자의 처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