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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노2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5. 31. 1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처벌대상을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등록명의자 뿐만 아니라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자동차보유자 개념에 포섭하면서도(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운전자‘라고 정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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