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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36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 세, 가명) 은 친구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7. 2. 말 20: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 근처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어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15: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퇴근하고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누르면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 ~22 :00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을 지나는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말 24:0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I 대화 내용, 동영상 등 제출자료의 영상 및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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