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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3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해 두었던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는 G의 사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두었던 이 사건 장소는 G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K 토지의 일부인 점, ② G은 이 사건 장소를 가운데 두고 그 좌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포도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 사건 장소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중간 부근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쇠말뚝을 제거하여 차량의 진입을 허락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장소의 북쪽으로는 ‘L’라는 암자가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장소를 통과하는 것 이외에 위 암자로 가기 위한 다른 길은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장소는 도보를 이용하여 위 암자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어 왔던 점(G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차량의 통행을 일부 제한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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