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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79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사문서 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있는 자리에서 B의 의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조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횡령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약 20일 간만 육지에서 지내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서 생활하는데, 피고인은 2013. 경 지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2013. 9. 9.부터 2018. 1. 29.까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454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등으로 합계 95,879,474원을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계속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보여주거나 거래 내역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이 위 기간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⑥ 피해자가 연간 약 20일 외에는 계속 배에서 생활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계속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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