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사문서 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있는 자리에서 B의 의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조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횡령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약 20일 간만 육지에서 지내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서 생활하는데, 피고인은 2013. 경 지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돈을 관리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2013. 9. 9.부터 2018. 1. 29.까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454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등으로 합계 95,879,474원을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계속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보여주거나 거래 내역을 알려주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인이 위 기간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⑥ 피해자가 연간 약 20일 외에는 계속 배에서 생활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계속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