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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32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73세)과 함께 생활보호대상자(일명 수급자)로 지정되어 매달 20일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비(일명 수급비)를 약 30만 원 가량 지급받아 생활하는데, 평상시 피해자가 수급비를 통장으로 수령하여 15만 원 가량을 주는데 수급비를 지급받는 날 바로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3. 2. 20. 20: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수급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 며칠 있다가 찾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자 소견서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 7.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이 사건으로 폐가 터지고 늑골 10대 정도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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