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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인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둔 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임금을 가로채고자 피해자에게 꽃게잡이 배에서 중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고통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2.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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