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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3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 서구 P에 있는 Q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R을 대리하여 R 소유의 같은 구 S아파트 102동 506호에 관하여 피해자 T과 '2012. 12. 14. 까지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9번 근저당권은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감액 등기하고, 10번 근저당권은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말소한 다음 2012. 12. 15.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개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 되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아파트의 종전 세입자 U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U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금 6,500만 원을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R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다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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