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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6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D( 여, 33세) 과 4년 전부터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부인 3명은 2018. 5. 9. 저녁시간 경 함께 만 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고인의 부인이 약 2 시간 30분 가량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이들의 행적을 궁금해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8. 5. 9. 22:48 경 나주시 E 오피스텔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5. 9. 23:4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뽀뽀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며 옆 소파로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종아리까지 벗겨버리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하의를 추켜 입고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를 안은 채로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당기면서 빨으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가 만 지라고 하면서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 중 초인종이 울리자 피고인의 부인 혹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일지 몰라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고, 잠시 후 더 이상 초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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