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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합18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약 1 병( 증 제 1호), 발 골 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약 14년 전부터 애인 관계로 지내던 중 약 5개월 전부터 관계가 소원 해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1. 저녁 시간 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00: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한 사이에 열려 져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풀어 내 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하여 잠그지 못하게 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에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왼팔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던 칼( 발 골용,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3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과 농약 병을 피해 자의 눈앞에 보여주면서 ‘ 같이 죽자,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 부분에서 피를 흘리면서 ‘ 응급 실로 데려가 달라’ 고 말하자,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입구에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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