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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2945 (2)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내지 3 죄, 제 4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66 내지 153 기 재 각 죄, 제 5 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94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공급에 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 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로부터 청약 통장 등 관련 서류를 매수하여 위 청약 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 분양 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해당 청약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직접 청약 통장을 매수하여 넘겨줄 것을 제의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는 A의 자금으로 청약 통장 등 필요 서류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건 당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 2. 경 삼척시 H 부근에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I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 통장, 주민등록 등본 등 위 I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 받고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I 명의 주택 청약종합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전달 받고 약 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I 명의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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