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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1654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6. 13. 원고와 E, 아우디A8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기간 2016. 6. 13.부터 2020. 5. 13.까지, 약정이율 연 13.9%로 정하여 대출받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6. 14.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D, 채권가액 9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D은 2016. 7. 8. 주식회사 F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주식회사 F는 2016. 8. 23.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D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출금은 2018. 5. 25. 현재 122,998,231원(= 원금 88,944,218원 연체이자 31,959,999원 정상이자 2,094,01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F,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관할관청에 제출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제9조는 '양도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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