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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6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이 2007. 5. 7. 작성한 2007년 증서 제101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7. 대리인 C을 통하여 법무법인 삼일에서 피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392, 하면1392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이 불허되자 면책불허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라626호 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은 2014. 10. 2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신의 처인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D병원을 운영하게 하였고, 그 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도 실제 채무자인 C이 원고의 대리인 형식을 빌어 이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그 채권의 존재를 몰라서였을 뿐이고, 고의나 악의로 그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처인 C이 D병원을 경영함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도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그 작성 과정에 참여한 바 없는 사실, ② 위 D병원의 운영난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위 결정에 기재된 채권자 수만 27명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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